전자금융 감독규정 제 15조에 따라 망분리는 악성코드 유입차단과 개인정보 유출통제 때문에 도입된 망 차단조치 입니다. 2013년 12월 3일 기점으로 금융기관은 인터넷 망분리를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 물리적인 방식은 물리적으로 PC를 두 대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업무망에서는 인터넷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만, 업무망에서 업무를 할 때 모든 것에 대해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망 보안을 위해 이메일 보안, OS패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티바이러스 등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논리적 망분리 논리적인 방식은 인터넷 접속망 접속 시 가상화 PC 서버들을 두고, 해당 서버에 여러 개의 PC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내부망에 위치한 PC는 가상화 서버에 생성된 가상 PC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