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유형 1 (완화) 적용 대상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적용되는 안전 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