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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형별 정리

forward error correction Circle 2022. 11. 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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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

개인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이때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를 모두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여기서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의 정의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① 사상·신념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당일 필요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 노동조합비 또는 정당 회비 납 입내역 등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정치적 견해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예시

∙ 발달장애인 성명, 주소(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8-293호)

∙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3-211호)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치매질환자)의 성명,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 일(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1-334호)

∙ 2~3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결정)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가 포함된 지원사업 관련 자료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2-353호)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를 상황에 맞게 규정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란 얼굴, 지문, 홍채, 필적 등에 관한 정보를 본 인 확인이나 인증 등을 위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로 가공한 정보 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진, 안면 영상 등은 그 자체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며,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통해 특징 정보를 생성한 경우에 해당 특징정 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면인식을 통해 연령·성별을 추정하여 유형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인식하여 스티커, 특수 효과 등을 적용하는 카메라 앱(App)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진, 안면영상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도 민감정보이다.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 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서,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 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정보 종류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 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 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법과 시행령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인종 민족 정보, 생체 인식 정보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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